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조건, 지원기준, 한도, 금리, 소득요건, 상환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조건, 지원기준, 한도, 금리, 소득요건, 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월세의 경우 최대 1,200만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의 경우 연 1.3%, 월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연 0%, 20만원 초과분은 연 1.0%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5개월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자격

▶ 대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 1.3%연 0%, 1.0% (연 20만원 초과_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상주택,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문의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FAQ

  1. 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증금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월세의 경우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대출은 연 1.3%, 월세 대출은 20만원 이하는 연 0%, 20만원 초과분은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25개월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되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5. 대상 주택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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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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