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기준, 필요서류, 진행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기준, 필요서류, 진행조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반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됩니다.

 

대출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DTI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연 2.15%에서 3.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 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5억원이내

 

-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 & LTV 70% 이내 조건 충족시 일반구입자금보증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LTV 70% 초과 조건 충족시 일반구입자금보증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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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45% ~연 3.55%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②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청약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에 다라 5년, 10년, 15년연 0.3%, 0.4%, 0.5% 적용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10년,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0.3%, 0.4%, 0.5% 적용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0.1% 추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금리를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및 부동산 전자계약, 신규 분양주택가구 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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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며 3년 이후에서 면제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X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이 달라지며

  •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② 담보/전세대출상담상담가능시간 09:00~ 18:00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FAQ

1. 디딤돌대출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일반: 최대 2억 5천만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연 2.15%에서 3.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5. LTV와 DTI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 DTI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6.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7. 대출 실행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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