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다자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기준, 중도상환, 금리, 진행조건 - 주택도시기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다자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기준, 중도상환, 금리, 진행조건 - 주택도시기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DTI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2월 18일 기준으로 연 2.15%에서 3.00% 사이에서 결정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0.2%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 -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을 대상으로 취급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이하인 자로 아래 조건 충족 ①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②입양아 포함가능 ③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원 이내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이내
  • 신혼부부 : 4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 4억원 이내
  • 신생아 특례 : 5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 대출금리 

 

<일반가구>
 
※ 우대금리
 
①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연 0.2%
    한부모가구: 연 0.5% 택1
③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연 0.3%, 연 0.4%
    연 0.5%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10년/ 15년 이상 : 연 0.3%/0.4%/0.5%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
⑤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 특례금리 종료 후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및 인가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생아특례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 휴직자, 휴 폐업자, 육아휴직자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특레대출은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디딤돌대출 FAQ 

1. 디딤돌대출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일 현재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

3.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연 2.15%에서 3.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5. LTV와 DTI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 DTI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6.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7. 대출 실행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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