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요건, 이용한도, 지원금리, 방법, 기준조건, 필요서류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되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담보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각각 최대 3억 원과 4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45%~3.55%로 차등 적용되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로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매매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 상품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이하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이상인 가구는 4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는 3억원
-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
※ LTV : 7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가능
- 신혼가구, 2자녀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신혼가구>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 기본금리 : 연 2.15% ~ 연 3.25%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 -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에 따라 5년연 0.3%, 10년연 0.4%, 15년연 0.5% 적용
-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 10년 이상 연 0.4%, 15년이상 연 0.5%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X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정보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및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청약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온라인 신청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해보세요.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한 시점?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3개월 이내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을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면,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FAQ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기본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45%~3.55%로 차등 적용됩니다.
-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 LTV와 DTI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입니다.
- 대출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주거안정대출 관련글
지금까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요건, 이용한도, 지원금리, 방법, 기준조건,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자격 연령, 소득조건, 한도, 이자, 우대금리, 필서류 (0) | 2025.02.16 |
---|---|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 자격조건, 기준한도, 우대금리, 필요서류, 상환조건 (0) | 2025.02.15 |
농협 금융보증서 담보 임차자금 대출 한도, 이자, 연장, 필요서류, 중도상환, 고객센터 (0) | 2025.02.15 |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자격조건, 한도조회, 금리, 신청방법, 필요 준비물 (0) | 2025.02.15 |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대출 자격 연령, 소득조건, 가능한도, 이자, 필요서류, 미상환 (0) | 2025.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