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기준, 신청 한도, 금리, 근저당 설정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기준, 신청 한도, 금리, 근저당 설정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LTV 70% 이상이거나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20년 또는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30년을 선택할 경우 연 0.2%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 금리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연 3.1%이며,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제공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 적용금리는 연 2.6%에서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 내 전입신고와 1년 이상 실제 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LTV 70%이상이거나, 임차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6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까지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주택 구입을 희망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대상주택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 이상

* 주택담보대출금 : 등기부등본 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 주택가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확인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변경이 불가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3.1%적용
  • 가산금리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연 0.2% 금리가산.
 
▶ 우대금리 : 최대 연 0.5%까지 적용되며,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연 0.5%
-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 0.2%
※ 적용금리 : 최저 연 2.6%~ 연 3.3%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은행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만19세 이상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주택담보대출과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과 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FAQ

  1. 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민법상 성년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 대출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LTV 70% 이상이거나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금리는 연 3.1%이며, 최저 연 2.6%에서 최대 3.3%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5.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6.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대출 실행 후 의무사항이 있나요?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기준, 신청 한도, 금리, 근저당 설정비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