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기준, 신청 한도, 금리, 근저당 설정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LTV 70% 이상이거나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20년 또는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30년을 선택할 경우 연 0.2%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 금리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연 3.1%이며,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제공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 적용금리는 연 2.6%에서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 내 전입신고와 1년 이상 실제 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LTV 70%이상이거나, 임차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6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까지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주택 구입을 희망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대상주택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 이상
* 주택담보대출금 : 등기부등본 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 주택가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확인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변경이 불가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3.1%적용
- 가산금리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연 0.2% 금리가산.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은행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만19세 이상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주택담보대출과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과 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FAQ
- 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민법상 성년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LTV 70% 이상이거나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금리는 연 3.1%이며, 최저 연 2.6%에서 최대 3.3%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의무사항이 있나요?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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