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격, 금리, 보증금 한도,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격, 금리, 보증금 한도,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단, 기숙사와 고시원은 제외됩니다. 신청 시기는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한청년전세대출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최대 한도가 6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최대 8년의 거치 기간과 3년 또는 5년의 분할상환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5%이며, 이 중 2%는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실행 금액의 이자 0.3%를 추가로 지원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 줍니다. 이 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 유연한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월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금액

- 최대 1440만원

▶ 대출기간

- 2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제출서류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 수준으로 가산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포털공시 참조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②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④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등

⑥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 연체이자율은 최고 10%로 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 : 1599-8000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FAQ

  1. 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인 세대주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고객이 대상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1,44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의 경우 연 1.8%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만기 시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5. 대상 주택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7.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격, 금리, 보증금 한도,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