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 신청조건, 보증금한도, 필요서류, 거절사유, 신용등급

오늘은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 신청조건, 보증금한도, 필요서류, 거절사유, 신용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은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잔여 임대차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이는 최대 8년의 거치기간과 3년 또는 5년의 분할 상환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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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2월 기준 최종금리는 연 2.020%입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 일반형에 해당되는 자

① 우대형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4. 사회초년생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②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대상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공부상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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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① 1,44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 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마다 이자를 납입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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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거래제한



▶ 필요서류

※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 연간소득자료

※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월세계약사실확인서 등

▶ 거래제한 및 유의사항

  •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 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 싱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FAQ



1. 대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 대출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m2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8년의 거치기간과 3년 또는 5년의 분할 상환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4.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2월 기준 최종금리는 연 2.020%입니다. 금리는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7.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출 실행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통장으로 월세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출 상환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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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 신청조건, 보증금한도, 필요서류, 거절사유, 신용등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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