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조건, 한도, 기간, 철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조건, 한도, 기간, 철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무주택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했을 때 소득 요건이 낮고, 금리가 저렴하여 실질적인 주거 지원 효과가 큽니다.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단독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부모와의 합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이며,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1.2%~2.1%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부담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승인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금 사용 목적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거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청년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3%연0%, 1.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대출은 최대 1,200만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1년 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FAQ

  1. 누가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보증금: 최대 4천5백만원
    • 월세: 최대 1천2백만원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 연 1.3%
    • 월세: 20만원 한도 내 연 0%, 20만원 초과 시 연 1.0%
  4. 어떤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5.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6.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증명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증명 서류
  7. 대출 신청 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 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조건, 한도, 기간, 철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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