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자격요건,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중도금대출은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은 고객이 중도금 납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분양 계약자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후 중도금 지급 시점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은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협약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별 심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국내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분양 계약자로, 국민은행과 협약된 사업장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개인 심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신용 평가를 거쳐야 하며, 신용 등급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 승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분양가의 60~70% 수준에서 결정되며, 협약 여부 및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보통 시중금리와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도금 납부 후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전환하거나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중도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건설사를 통해 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 후 일정에 맞춰 중도금이 분할 지급되므로, 대출 실행 전 대출 약정 및 상환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KB국민은행 주택중도금대출은 집단승인을 받지 않은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 신청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신청자격
- 분양주택 등을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경우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및 담보조사 가격,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이며 단,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대출대상주택
- 주택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이 없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으로 함
※ 확인서류 : 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등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 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변동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 이상 30년 이내 분할상환
- 변동기준 12개월 및 2년/ 3년/ 5년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3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 대출금리
- 금리는 APT중도금, 대출기간 5년이상, CSS 3등급, 80% 보증서 담보기준으로 최종금리 연 5.88% ~ 7.55%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3% 우대
①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
②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3%
③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 : 연 0.1%
※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분양계약서, 계약금, 중도금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기타 추가 필요서류
▶ 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택중도금대출 FAQ
- 누가 주택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양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담보조사 가격,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공됩니다.
-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변동금리로 제공되며, COFIX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취급액 기준 6개월 COFIX의 경우 기준금리 2.16%에 가산금리 1.15%를 더해 연 3.31%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입주 예정일까지이며, 최장 30년 또는 35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분양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부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담보취득 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면제되지만, 타행 중도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나 담보취득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로 연 0.13%가 부과되며, 이는 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선납하고 입주 시 후납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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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자격요건,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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