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산정기준,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수급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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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이직확인서, 근로내역 증명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 일급의 60%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들의 실업 기간 동안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단기 근로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며, 실업급여를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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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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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일 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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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즉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자세하게 알아보기
실업인정 절차


그 외의 혜택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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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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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대기기간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상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통장 사본, 도장,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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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산정기준,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수급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이직확인서, 근로내역 증명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 일급의 60%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들의 실업 기간 동안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단기 근로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며, 실업급여를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즉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절차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FAQ 

  1.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후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대기기간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상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7.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통장 사본, 도장,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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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산정기준,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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