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

고용보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고 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이직확인서, 소득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승인될 경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기 불황이나 예상치 못한 계약 종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종사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과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

한국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 취업 의사와 능력: 구직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사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지급 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산정: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액수는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로 산정됩니다.
  3. 구직급여 지급 중 취업 시: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

✅ 50세미만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구직신청:
  3. 워크넷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4.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6. 신청 후 2주 이내에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통지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FAQ 

  1.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최대 66,000원, 최저 26,000원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비자발적 이직 사유란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등이 해당됩니다.

  7.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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