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산정기준, 충족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산정기준, 충족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산정기준, 충족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청구는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광역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50km 이상을 이동하여 면접을 보거나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비와 숙박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동 거리와 소요 비용에 따라 다르며, 구직활동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주비 지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지급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가 기존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이사 비용과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고용센터에 취업 확인 서류와 이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승인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가 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봉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한 활동비입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광역 구직활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게 됩니다.
  • 지급 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①수급자격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청구절차

  •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할때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 해당 확인 후 최종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청구 FAQ 

  1. 광역구직활동비란 무엇인가요?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로부터 최소 25km 이상의 거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되는 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구직활동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것일 때, 방문하는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증 등이 포함됩니다.

  5. 이주비란 무엇인가요? 
    이주비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6. 이주비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주비는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방문,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이주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주비 지원 절차는 주민 총회 개최 → 이주비 산정 → 신청 및 지급 → 이주 후 정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주민 총회에서 이주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각 가구별로 필요한 이주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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