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상병급여 청구 및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상병급여 청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재난, 취업 시장 악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개별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 지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대 60일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청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실업급여 또는 상병급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여 다시 한 번 구제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소개 응한 후 취업하지 못한 자: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신청및 연장 결정
구직급여 신청 및 연장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 및 통지:- 개별 연장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 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 인정일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처음 거부 시에는 급여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두 번째 거부 시에는 2주간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병급여 청구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요건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 상황:-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 정지 사유가 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여 급여가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대신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 실업신고 이전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했으나, 이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상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와 동일한 액수: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습니다.
상병급여 신청
상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시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 청구서는 일반, 출산 두가지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으세요.
실업급여 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 청구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 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주요 절차 FAQ
- 개별연장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 필요 환자, 소득 없는 배우자, 대학 재학생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계약서 또는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 증명 자료
- 상병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5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60일 동안 지급되며, 구직급여 수급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후에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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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상병급여 청구, 심사/재심사 청구방법 안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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