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조건, 소득기준, 한도, 연장, 필요서류, 합산소득금액, 신청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NH농협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조건, 소득기준, 한도, 연장, 필요서류, 합산소득금액, 신청절차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출 신청 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및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금리는 연 1.2%에서 2.1% 수준으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에는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 상환 시 부담이 없습니다.

 

이 상품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합합니다.

 

신청 절차는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대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이하인 자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신혼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

※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4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이내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금리 -  신혼가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신혼가구기준금리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4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3. 01. 01 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게약서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절차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자격 확인: 연령,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HUG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수탁은행에서 진행합니다.
  6. 대출 승인 및 실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용등급이 낮아도 나오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이론상으로는 신용등급 8~9등급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실제로 개인회생 중에도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주택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신용등급 기준은 은행의 정책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은행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출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과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FAQ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연 1.7%에서 3.1% 수준이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에는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4.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총 4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6.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 증빙 서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7. 대출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NH농협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조건, 소득기준, 한도, 연장, 필요서류, 합산소득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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