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자격, 보증금한도, 금리, 필요서류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자격, 보증금한도, 금리, 필요서류 379 1

오늘은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자격, 보증금한도, 금리,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월세 자금을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며,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통해 임차인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출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임차 계약서상의 월세 금액, 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출 한도는 통상적으로 월세의 몇 개월치까지 가능하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조정되며, 일반적으로 최대 2년 갱신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하나은행의 내부 기준과 시장 금리, 그리고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임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신용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출의 승인 여부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대출금은 보통 임차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월세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에게 경제적인 숨통을 틔워주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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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저금리로 월세를 지원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조건 및 혜택은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 일반형에 해당되는 자

 

① 우대형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4. 사회초년생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②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대상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공부상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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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① 1,44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 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마다 이자를 납입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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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거래제한

▶ 필요서류

※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 연간소득자료

※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월세계약사실확인서 등

▶ 거래제한 및 유의사항

  •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 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 싱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FAQ

  1.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 자격은 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안정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이는 임차인의 소득, 신용도, 월세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의 금리 정책 및 대출자의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5.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 중도 상환 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대출 계약시 상세히 안내되며, 특정 조건에서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6. 대출 신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 지점 또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차 계약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대출 승인 후 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승인 후, 대출금은 대출자의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자금은 월세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에 상환 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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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자격, 보증금한도, 금리,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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