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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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물가와 이자 부담이 커진 시기에는 💸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이 떨어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빠른 회생 프로그램이에요. 🚀

이 제도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거나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조정된 조건에 맞춰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조정이 ‘실효’되어 원래 채무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약정된 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하는 성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또한 🏦 ‘원금상환유예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소득감소, 질병 등으로 인해 💔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원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정적으로 숨 쉴 틈😮‍💨을 얻고, 이후 다시 상환 계획을 세워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권 금융의 ‘안전망’이에요. ✨

꾸준히 상환하고 이행하면 신용점수 회복📈, 금융 이용 정상화🏠, 재기 기회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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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① 연체 기간 30일 이하
  •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

–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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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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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이자부담

  • 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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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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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FAQ 

1.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 연체가 30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 상환 의지가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를 심사함.

2. 신속채무조정 확정 절차는?

  • 신청 후 금융회사에 채권 신고 요청
  •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심사 및 의결
  • 금융회사의 동의를 통해 확정되며,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채무조정 실효 사유는?

  • 약정된 변제금을 2회 이상 미납하거나 성실히 상환하지 않을 경우
  • 실효 시 기존 연체 상태로 복귀하며, 추심 및 법적 조치가 재개될 수 있음.

4. 원금 상환유예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은 없으나, 상환유예를 통해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연기 가능
  •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거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

5. 이자율 조정은 어떻게 되나?

  • 신속채무조정 시 약정 이자율의 30~50% 감면 가능
  • 특례 대상자는 이자 전액 감면 또는 낮은 이자율 적용.

6. 신속채무조정을 통한 최대 상환기간은?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이 조정됨.

7.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소득증빙자료, 연체 관련 서류 등
  •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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