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자격요건, 한도, 이자, 필요한 준비서류, 절차, 소득증빙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중·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출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요 자격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은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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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자격요건, 한도, 이자, 필요한 준비서류, 절차, 소득증빙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대출대상

▶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최저 연 2.1%~ 최고 연 2.9%까지 산출됩니다.

※ 금리우대혜택 제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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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혜택 제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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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대출 기한연장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버팀목 대출 갱신만료시 임차원지원내용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보증종류, 전세자금보증별 안내사항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대출보증
보증한도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특징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문의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또는 기금수탁은행주택금융공사 콜센터또는 기금수탁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FAQ

1. 대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수도권: 최대 1.2억원
  • 비수도권: 최대 8천만원
  •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3.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구간에 따라 연 2.3% ~ 3.3%입니다.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0%까지 가능합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6.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7. 대출 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자격요건, 한도, 이자, 필요한 준비서류, 절차, 소득증빙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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