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대출신청 자격요건, 한도, 이자,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용점수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일반 버팀목전세대출은 중산층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어, 세입자가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저렴한 이자율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일반 버팀목전세대출의 주요 특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한도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르며 최대 전세금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대출 이자율은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대상 주택은 일정 기준 가격 이하의 전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추어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재계약 시에도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주택금융공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며, 대출 승인 과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대출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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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대출대상
▶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②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⑦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최저 연 2.1%~ 최고 연 2.9%까지 산출됩니다.
※ 금리우대혜택 제공 조건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혜택 제공 조건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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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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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버팀목 대출 갱신만료시 임차원지원내용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보증종류, 전세자금보증별 안내사항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 대출보증 |
보증한도 |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택도시기금의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FAQ
- 누가 일반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출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세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의 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대출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 일반 버팀목전세대출은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신청 절차 중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택금융공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개인 정보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 후 자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대출신청 자격요건, 한도, 이자,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용점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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