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이용가능한 저신용자 전세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저신용자를 위한 전세대출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으로, 신용회복 과정에 있거나 완료한 저신용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상품의 지원 대상은 2018년 9월 확대되어,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 확정 후 8년 이내인 자,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지 8년 이내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0.05%~0.15%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하여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회복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일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 관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 인센티브는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용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개인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
▶ 보증료: 0.02%
유의사항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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