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한도, 대상,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한도, 대상, 신용정보 조기삭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한도, 대상, 신용정보 조기삭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신용회복 중인 개인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6,000만 원까지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제도로, 신용회복 중인 개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도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2년 동안 제공되며,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신용회복 중인 개인들이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신용회복 중인 개인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용회복 중인 개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 판정기준은?

신용불량 판정 기준

신용불량 판정 기준은 주로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금, 보험료 납입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이용 금액, 통신 이용 대금, 할부 등을 50만 원 이상 3개월 넘게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50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각종 비용을 2건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금액과 기간

신용불량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체 금액과 기간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세금 및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의 결과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과 같은 금융 거래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 시 제한이나 비자 발급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월급 압류 등의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신용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용 회복 방법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고, 정기적인 상환 기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을 통해 신용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대출, 지원 내용,대상, 상환기간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
▶ 보증료: 0.02%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수협은행에서 각각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성실상환 인센티브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를 조기삭제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용정보 -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가 해당됩니다.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및 이자율 채무조정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효과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소액 신용 대출


신용불량상태가 되어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라면 성실상환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신용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액신용대출 지원내용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2% ~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비대면 소액대출 1회 최대 한도는 300만원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만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금리로 우대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 자주하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된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 중에도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4회차 이상 채무를 갚은 성실 납부자에게는 특례보증이 제공됩니다.

2. 대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4회차 이상 채무를 갚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 원이며,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설정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이 있으며, 신용회복 지원자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6. 대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신청은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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