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대상자기준, 시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신용등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 국민은행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출 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대출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 실행 후에는 전액상환 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시에는 추천서 신청 없이 대출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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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무주택자 

 

▶ 대출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전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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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 2020. 1. 1 이후 융자추전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게좌로 입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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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리

- 금리는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으로 최저금리 연 4.89%, 최고금리 연 4.89% 적용됩니다.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

- 결혼예정자: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

- 다자녀가구: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이차보전금리는 동시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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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0.02%~ 0.4%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FAQ



1. 대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2. 대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 한도: 최고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최장 2년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6개월 신잔액COFIX + 1.60%p
  • 고객 적용금리 최저 1.0%
  •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3.6%

4. 이차보전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기본 이차보전금리가 다르게 적용됨
  • 추가 이차보전금리로 결혼예정자 연 0.2%, 다자녀가구 최고 연 0.6% 적용 가능

5.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2020년 1월 1일 이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6. 대출 실행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 실행 후 전액상환 시 재신청 불가

7.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최고 연 15%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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