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농협 디딤돌대출 대상자격 요건, 준비서류, 금리, 신청방법, 중도상환-주택도시기금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반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됩니다.
대출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DTI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연 2.15%에서 3.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농협 디딤돌대출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도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나.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
▶ 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대출 금리, 연체자율
▶ 대출 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우대금리 2 :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6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3% 적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20회차인 경우 연 0.4% 적용,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80회차인 경우 연 0.5% 적용
우대금리 3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 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의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4: 신규 분양 주택가구 연 0.1%
우대금리 5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가입 가능
-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시 MCG가입 불가
- 서울보증보험은 가입 불가
대출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400백만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일반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신생아 특례가구 : 최대 500백만원 이내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필요서류, 부대비용
- 실명확인증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재직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본인 및 배우자>
- 보증료 : 구입자금보증보증료 : 23.02.01 현재 0.05%~0.25%,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각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디딤돌대출 FAQ
1. 디딤돌대출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CB점수 350점 이상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일반: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까지 가능
3.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연 2.15%에서 3.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5. LTV와 DTI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
- DTI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6.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7. 대출 실행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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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협 디딤돌대출 대상자격 요건, 준비서류, 금리, 신청방법, 중도상환-주택도시기금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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