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어떤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가? 자격요건, 선정지원 기준, 필요서류, 책정금액, 지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어떤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가 자격요건, 선정지원 기준, 필요서류, 책정금액, 지급방법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경제적 안정과 빈곤 감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 최근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서울과 같은 1급지의 경우보다 다른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낮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임차가구: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지급액만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나누어 최대 1,241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1.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4. 보장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중요한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가능한가?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거 형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받기위한 소득기준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148,166원
  • 2인 가구: 약 1,887,676원
  • 3인 가구: 약 2,412,169원
  • 4인 가구: 약 2,926,931원
  • 5인 가구: 약 3,411,932원
  • 6인 가구: 약 3,871,106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임대료나 주택 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책정금액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임차가구의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자가가구 지원 금액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025년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이러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시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결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보통 매월 20일 이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부양의무자 소득의 영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여부는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어떤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가? 자격요건, 선정지원 기준, 필요서류, 책정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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