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특례정부보증 채무감면조정 지원대상, 신청방법, 상환유예,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상환유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체로 인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연체 기간과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비율이 결정되며,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채무를 낮은 금리로 재조정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환유예 제도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재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러한 지원 제도는 채무자들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융권 이용이 제한된 연체자들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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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대상
▶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회와 채무 조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절차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감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최근 월급여명세표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연금증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 ||
다. 연금소득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
라.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상환유예
- 약정금액 상환하던 중 실직을 하거나 질병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등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혜택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기본감면율 | 추가감면율 | 추가감면율 | ||
상환기간 | 추가감면율 | 연체발생비율 | 추가감면율 | |
10% | 12개월이상 | 1% | 1%미만 | 4% |
24개월 이상 | 2% | 1%~2%미만 | 3% | |
36개월 이상 | 3% | 2%~3%미만 | 2% | |
48개월 이상 | 4% | 3%~4%미만 | 1% | |
60개월 이상 | 5% | 4%이상 | -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며,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FAQ
- 채무조정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로,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채무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 등을 평가하여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채무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일시적인 실직, 폐업,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2개월 이상 입원,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 상태, 미성년자, 현역 입영자 등의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졸업 시까지, 미취업 청년은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연체 시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되며,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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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특례정부보증 채무감면조정 지원대상, 신청방법, 상환유예,서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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