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기준한도, 중도상환,준비 서류, 연장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기준한도, 중도상환,준비 서류, 연장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1.8~2.7%로, 우대조건에 따라 최저 1.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축소되며, 수도권은 90% 이하로 낮아집니다. 이는 갭투자를 제한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은행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HUG는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보증가입 한도도 축소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전세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기준한도, 중도상환,준비 서류, 연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만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 증액갱신계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한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1.8%~2.7%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청년전용 우대금리 : 연 0.3%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적용금리: 최저 연 1.0%~ 최고 연 3.7%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대상주택

▶ 대출기간

- 기본 : 2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해당일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회 추가연장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

▶ 대상주택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 공유주택*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입니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추가대출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이상 □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당초 대출받은 대출자가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5천만원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 대출기한 연장 시마다 대출조건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 1599-1771, 홈페이지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버팀목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세대주로서 대출 실행 후 단독으로 분가할 예정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후 평균 1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가 완료됩니다. 최종 심사 전 퇴사 시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다릅니다.

4.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입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기준한도, 중도상환,준비 서류,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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