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자격조건, 금리, 한도, 필요서류, 신용등급

국민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자격조건, 금리, 한도, 필요서류, 신용등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자격조건, 금리, 한도, 필요서류, 신용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월세 임차인이 월세 납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층 또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세입자에게 유용합니다. 대상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서, 국민은행의 신용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대출의 특징은 낮은 이자율과 편리한 상환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출 금액은 세입자의 월세액, 소득 수준, 그리고 신용도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 과정은 국민은행의 지점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월세 계약서 등이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금융 정보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신속한 서류 검토와 승인 과정을 통해 세입자가 월세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세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국민은행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국민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로 청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이 낮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는데요.  대출 금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를 통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

 

가. 우대형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고객

▶ 사회초년생: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고객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 주택

▶ 대출기간

- 2년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 10%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4400만원이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 변동금리

- 기본금리

  • 가. 우대형: 연 1.3% ,
  • 나. 일반형: 연 1.8%

- 우대금리 : 없음

- 적용금리 : 기본금리와 동일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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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이자 선납 : 대출신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수급자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FAQ

  1. 대출 대상:
    • 우대형: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대출 한도:
    •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3.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 1.5%.
    • 일반형: 연 1.8%.
  4. 대출 기간:
    •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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