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차 시 필요한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HF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래에 주요 조건, 금리, 한도,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 수 1주택 이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소득, 신용 등 은행 및 공사 심사 기준 충족 필요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2억 2,000만 원
- 실제 한도는 소요자금, 상환능력, 기존 보증잔액 등에 따라 산정
대출 금리
금융기관 | 적용금리 |
---|---|
아이엠뱅크 | 2.31~2.74 |
카카오뱅크 | 3.37~3.4 |
토스뱅크 | 3.49~3.54 |
케이뱅크 | 3.45~3.56 |
부산은행 | 3.39~3.56 |
국민은행 | 3.59~3.68 |
신한은행 | 3.78~3.92 |
우리은행 | 4.01~4.10 |
하나은행 | 4.05~4.12 |
-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 신용도, 대출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취급은행에서 확인 필요
신청 및 이용 방법
-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
- 은행에서 대출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신청
- 대출기간 만료 시 연장 가능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 및 재직 증빙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비용
- 보증료: 대출금액의 0.02~0.2% 수준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은행과 50%씩 부담
중도상환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이 가능한데, 다만,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는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0.5~0.7% 수준이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대출받고 만기 전에 상환하면 약 100만~140만 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요약
-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상품별 면제 조건 확인 필요
- 비대면 상환도 가능
- 일부 상품은 면제 한도나 기간이 있음
상환 전, 본인이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징 및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일 기준 5영업일 전까지 서류 제출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등 부대비용 발생 가능
- 소득, 신용 등 심사 기준 미달 시 대출 제한
문의 및 상담
- HF 주택보증부: 1688-8114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2025년 4~5월 기준 금리는 2.3~4.1% 수준입니다. 신청은 은행에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증빙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제 한도와 금리는 은행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취급은행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