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감면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은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최대 50%까지 채무 감면과 최장 8년까지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유지되며,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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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대상
▶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회와 채무 조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절차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감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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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최근 월급여명세표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연금증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 ||
다. 연금소득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
라.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상환유예
- 약정금액 상환하던 중 실직을 하거나 질병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등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혜택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기본감면율 | 추가감면율 | 추가감면율 | ||
상환기간 | 추가감면율 | 연체발생비율 | 추가감면율 | |
10% | 12개월이상 | 1% | 1%미만 | 4% |
24개월 이상 | 2% | 1%~2%미만 | 3% | |
36개월 이상 | 3% | 2%~3%미만 | 2% | |
48개월 이상 | 4% | 3%~4%미만 | 1% | |
60개월 이상 | 5% | 4%이상 | –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며,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자주하는 질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입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는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채무조정률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금의 30~6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감면율이 40~50%로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채무 상환 기간은 최장 8년 이내로 설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채무조정 약정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이 무효가 되며, 원금 전액과 연체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 서류가 어려운 경우 과세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 감면이 가능한가요?
- 재산이 있는 경우,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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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감면혜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