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과 함께 고려됩니다. 기타 요건: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등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정부지원 취약계층생계자금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1천 2백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500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센터, 미소지점 찾기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1년(선택)+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상환기간 중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상환방법: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추가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입니다.
▶지원대상: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대출금리:15.9% (단일금리)
▶금리우대:연체없이 성실상환히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 인하
▶상환방법: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필요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정부지원 무직자 소액생계비대출은 아래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면제
※ 신청방법:한국주택보증공사 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 등에서 상담가능합니다.
햇살론15
–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 연소득: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연 15.9% (단일금리)
▶대출기간: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인하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및 인터넷전문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 모바일 이용 가능 은행:신한, 전북, 우리, 하나,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
- 특례보증: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이용절차
<일반보증(은행)>
- 자격조회(상담)
- 신청, 접수
- 보증심사 및 승인신청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은행
<특례보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종합상담
- 맞춤대출연계
- 신청, 접수
- 정밀검사 및 보증승인
- 접수증 발급 또는 문자안내
- 대출실행 은행